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례 감가상각비를 주식평가 순손익액에 가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례 감가상각비를 주식평가 순손익액에 가감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금액 모두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례로 손금산입·익금산입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가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30조(장기미취업자의 중소기업 취업에 대한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워크넷(이하 이 조에서 "워크넷"이라 한다)에 등록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2011년 6월 30일까지 취업(일용근로자로 취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취업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월 100만원까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취업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중퇴한 날부터 3년 이상 경과할 것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다만, 「고등교육법」…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경력단절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경력단절 근로자"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비영리기업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체"라 한다)에 2012년 1월 1일(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하는 경우 그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취업일부터 3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이하 이 항에서 "청년"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청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역을 이행한 후 1년 이내에 병역 이행 전에 근로를 제공한 중소기업체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을 말하며, 그 복직한…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5.0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하여 익금산입하였다.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당 금액의 가감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손금 산입된 금액과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 산입된 금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2010.3.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손금 산입된 금액과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 산입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로 손금산입된 금액과 다음 사업연도에 익금산입된 금액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10.3.1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손금 산입된 금액과 다음 사업연도에 추인되어 익금 산입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86 (<time datetime="2010-09-10">2010.09.10</time> 회신), "특례 감가상각비를 주식평가 순손익액에 가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75)
원 제목
손금산입 특례 적용된 감가상각비를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액에서 가감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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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