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2회신일 2012.01.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2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8

정해진 기간 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세 과세 여부 판단을 위해 상장 신청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은 공모가격과 보충적 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기준일이 신고 직전 6월, 증여세 부과 주식은 3월부터 상장 전까지의 기간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대상법인은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유 비상장주식을 평가한다. 그 주식의 발행법인은 코스닥시장 거래를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상태다.

질의요지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상장 신청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평가기준일이 유가증권신고직전 6월(증여세 적용시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있는 법인 주식의 평가는 공모가격과 보충적평가액 중 큰 가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자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고자 비상장주식을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로서,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코스닥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기 위해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신고(유가증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함)직전 6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의 경우에는 3월)부터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 내에 한국거래소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인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 (2012.01.18 회신), "상장 신청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5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508)
원 제목
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의 평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