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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손익가치 계산에 이월익금을 가감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계산에서 조세특례에 따른 이월익금을 반영하는지 물었다.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으로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순손익액 계산 시 가감 항목이 아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삭제 <2001.12.29>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내국법인이 대도시에 있는 공장을 대도시 밖(이하 이 조에서 "지방"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해당 양도차익에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삭제 <2001.12.29>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해당 법인이 일시우발적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 제1호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년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제54조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119" alt="img22221119" >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 │1주당 순손익액 × 3) +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2) + │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 1)} ÷ 6 │…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일정 금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을 각사업연도 소득에서 추가로 가감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할 때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따른 익금불산입 금액을 반영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60조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아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 시 각 사업연도에서 가감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761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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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58 (<time datetime="2010-11-18">2010.11.18</time> 회신), "순손익가치 계산에 이월익금을 가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53)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이월익금의 반영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