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37회신일 2010.12.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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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3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이 상속세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의 단서 요건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물납 대상 유가증권에 포함된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답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의 경우 그 밖의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상속받은 국채, 공채, 처분제한 등의 상장주식, 국내소재 부동산(상속인 거주주택 제외)으로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전부를 물납가능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188, 2009.6.17)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188, 2009.06.17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

회답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2호 나목 단서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제1항의 유가증권 범위에 포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37 (2010.12.13 회신), "상속받은 비상장주식도 물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47)
원 제목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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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