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식평가 때 충당금 유보액을 차감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3회신일 2012.01.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평가 때 충당금 유보액을 차감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2.01.13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2.01.13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정 가산액과 차감액을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최근 3년간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법정 가산액과 차감액을 반영한 가액으로 산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을 가감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차감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의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을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제1호의 금액을 가산하고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에 따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5중4084 심판결정
    2016.01.0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중5055 심판결정
    2014.12.3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1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3 (2012.01.13 회신), "주식평가 때 충당금 유보액을 차감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74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7455)
원 제목
퇴직급여충당금 유보금액의 순손익액 차감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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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