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5회신일 2011.01.2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8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4

장부상 영업권은 자산에 포함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최대주주 및 차감 법인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영업권은 자산에 포함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3.24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A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영업권상당액은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가액이 같은 영 제59조제2항 계산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영업권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의 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2. 질의 “2.”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3. 질의 “3.”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질의 “4.”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57, 2005.5.31, 서면4팀-3315, 2007.11.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영업권의 평가방법

2.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을 합산한 최대주주 등의 판정

3.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의 범위

4. 관련 종전 질의회신

회답

1. A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평가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합니다. 영업권 상당액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지만, 그 가액이 같은 영 제59조제2항의 계산산식으로 평가한 영업권 가액보다 크면 그 가액을 영업권 평가액으로 합니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각호의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을 합산해 그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합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3항제2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해당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입니다.

4.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857, 2005.5.31, 서면4팀-3315, 2007.11.16)을 참고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5 (2011.01.24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34)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영업권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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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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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