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17회신일 2010.12.1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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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0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이 아닌 시설물 등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건물과 구분되면 별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별도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이 아닌 시설물 등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건물과 구분되면 별도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각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의 자산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나,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등을 별도로 평가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각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을 평가할 때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7 (2010.12.10 회신),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91)
원 제목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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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