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이 아닌 시설물 등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건물과 구분되면 별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별도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이 아닌 시설물 등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건물과 구분되면 별도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의 계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각각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의 자산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나,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할 때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 등을 별도로 평가하는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각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물을 평가할 때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으로 볼 수 없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은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과 구축물 등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4항에 따라 평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1조제4항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17 (2010.12.10 회신),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91)
- 원 제목
-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