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인적분할 후 사업영위기간과 분할존속·신설법인의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사업기간은 각 사업부문의 개시일부터 계산하고, 3년 이상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최근 3년 순손익액이 법인별로 구분되면 구분액을 기준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인적분할한 경우이다.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여부는 각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며, 각 사업부문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산정함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법령해석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하여만 답변하고 있음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법」제46조 제1항에 따른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인적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분할 전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기산하여 3년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3.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할 때,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손순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분할후의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수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규정의 적용 여부.
2.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
회답
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합니다. 분할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이 3년 이상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2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되면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각 법인의 주식수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4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46조제1항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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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2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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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44 (2011.11.22 회신),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64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6444)
- 원 제목
- 인적분할 후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