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48회신일 2011.07.2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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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7.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7.20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을 전부 무상감자하면서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산정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100% 무상감자하면서 동시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전체주식을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감자 주식수에서 증자 주식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를 환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5항을 적용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804 심판결정
    2015.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서3231 심판결정
    2014.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8 (2011.07.20 회신), "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82)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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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