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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본다.
비상장주식을 전부 무상감자하면서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산정한 주식 수를 기준으로 관련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을 100% 무상감자하면서 동시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전체주식을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감자 주식수에서 증자 주식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각사업연도말 주식수를 환산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5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 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여부.
회답
무상감자 주식 수에서 유상증자 주식 수를 뺀 주식을 무상감자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7조의3제5항을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5항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서2804 심판결정2015.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 조심2014서3231 심판결정2014.11.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34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해외근무·관광·유학 기간도 계속 동거로 인정되나?2024.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19
- 비상장주식 순손익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3.11.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601
- 신고기한 후에도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나?2012.12.3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48 (2011.07.20 회신), "전부 무상감자와 유상증자 시 주식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58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5882)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을 100% 무상감자하고 동시에 유상증자한 경우 주식수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