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57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8.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사업개시일 판단방법을 묻는다.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이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세과-447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순자산가치로만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가 문제 된 경우이다. 해당 법인에는 업종변경 관련 사정이 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447, 2010.6.28)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업종을 변경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의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회답

사업개시일은 업종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때를 말합니다.

기존 질의회신문(재산세과-447, 2010.6.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574 (<time datetime="2010-08-10">2010.08.10</time> 회신), "업종을 바꾸면 법인의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855)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