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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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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 등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들이 서로의 자녀에게 비상장주식을 교차 증여한 경우의 과세를 묻는다. 증여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제3자를 통한 간접 방법 등에 해당한다. 증여계약 내용과 복수 증여행위·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했다. A는 B의 자녀에게, B는 A의 자녀에게 각각 일정한 비상장주식을 증여했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임
본문(원문)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자녀 등에게 증여함에 있어 A가 B의 자녀에게 일정한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고 B가 A의 자녀에게 일정한 비상장 주식을 증여한 경우,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과세자문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의 증여계약의 내용·둘 이상 증여 행위 또는 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인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이러한 행위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의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해당 여부는 당사자 간 증여계약의 내용과 둘 이상의 증여행위 또는 거래의 상호 관련성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4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서4469 심판결정2013.07.1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5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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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529 (2012.05.14 회신), "서로의 자녀에게 주식을 교차 증여하면 증여세가 달라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0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0852)
- 원 제목
- A와 B가 동일한 법인의 비상장주식을 서로의 자녀에게 교차하여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