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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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40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5건 · 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다른 비상장주식 10% 이하 보유는 어떻게 판정하나?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법인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6.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다른 비상장주식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 이하이면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시된 두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2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시 1주당 발행가액은 상증령 §49①에서 규정에서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5.08.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RCPS 유상증자 발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1주당 발행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3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05.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하는 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호출자 주식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각 주식가액을 동시에 확정한다. 하나라도 단서 적용 대상이면 각 주식의 평가방식을 반영한 새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순손익액 계산에서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법인세법상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24.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 시 해약환급금준비금 관련 금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정해진 금액을 더하고 빼서 계산한다. 원문은 관련 기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후 상장된 합병신주에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6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5.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반영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도 상속세 징수가 유예되는가?
국가등록문화재 보유법인 주식을 상속하는 경우에도 문화재가액 상당의 주식평가액에 대하여 상속세 징수유예가 가능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등록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 징수유예 여부를 물었다.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징수유예 대상 상속재산 가액으로 본다. 1주당 평가액에 문화재가액의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 주식 수를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8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BR/>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 관련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9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 차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부동산 80% 이상 보유법인의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며, 이는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1 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흡수합병 우회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우회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증법§41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상증법§41
상속증여세-2021.09.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흡수합병으로 우회상장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장 이익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가액 계산이 가능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포괄적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13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1.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과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41조의3은 적용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제41조의5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04.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먼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단서 대상 주식이 있으면 새 연립방정식으로 동시에 최종 산정한다. 새 연립방정식에는 각 주식에 적용되는 시행령 본문 또는 단서의 평가방식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9.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6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4.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가액은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하는 제시 산식으로 계산한다. 1주당평가액에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받은 주식수를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꾼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한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꾸면 사업개시일도 달라지는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장 매각 후 업종을 변경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 요건의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9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상증령 제54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비상장법인인지 판단할 때 자산총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기장액에 자산 평가 관련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0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6.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회사주식의 장부가액 의미를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때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비상장 가업은 최대주주 지분 50%를 유지해야 하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가업승계 특례에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31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23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2019.02.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산의 보충적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계산한다. 회답은 재산세과-300, 2009.1.28.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24 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5년 이내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주식을 취득했다면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25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8.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은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26 합병 관련 최대주주와 특수관계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증법 제41의5의 최대주주등 판단 시 특수관계자는 일방관계설에 따르고,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 직전까지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8.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의 최대주주 해당 여부와 합병 상대 상장법인과의 특수관계 판단을 물었다. 최대주주는 증여자 일방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합병으로 비로소 최대주주가 된 경우 해당 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이 아니다. 주식 취득자와 특수관계인이 합병 전에는 주권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이 아니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27 대표이사 교체로 매출이 줄면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
상속증여세-2017.10.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28 콜옵션 재매입의 특수관계는 언제 판단하나?
콜옵션이 부여 조건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콜옵션 행사하여 비상장 주식을 재취득하여 상장된 경우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 증여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시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콜옵션으로 주식을 재매입한 거래에서 특수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시기를 물었다. 고저가 양도 및 상장에 따른 이익 증여 적용 시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갑은 주식을 양도한 뒤 일부를 재매입했고 재매입일부터 5년 이내에 법인이 상장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29 일부 요건을 못 갖춘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나?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30 잔여재산분배 제한 보통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1.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 회신을 참고한 답변이다.

31 소송비용으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할 수 있나?
상증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 등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6.11.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비용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사유인지 물었다. 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상증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2 출자전환 예정 채무는 주식평가상 부채인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내역에 따라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경우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향후 출자전환 예정인 조정대상채무가 부채인지 물었다. 회생계획인가에 따라 출자전환채무로 회계 처리한 조정대상채무는 부채에 해당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시가인 감정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나?
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1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을 때 장부가액과 비교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해당 감정가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34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부모)의 가업영위기간
상속증여세-2016.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에 관하여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 결론과 판단 조건은 회신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35 사업연도 변경 시 주당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
상속증여세-2016.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변경 시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이전 1년·2년·3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으로 계산한다. 그 3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은 연으로 환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6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은 주식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입회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예수보증금과 선수수익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경우 입회금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상증령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며, 선수수익 계상액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입회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선수수익은 차감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회금을 예수보증금과 시설물 이용 제공 의무인 선수수익으로 구분해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7 순손익액에서 영업권손상차손 등을 차감하는가?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이미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차감할 금액은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01.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합병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영업권손상차손과 합병양도차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두 금액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8 비상장법인 1주당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구하나?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1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증법상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해당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인 경우에는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 중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해당 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0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할증하는가?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1 비상장주식 평가 때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순자산가치를 평가할 때 장부상 계상된 퇴직 급여충담금을 부채에서 차감하고,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 임원 또는 사용인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해야할 퇴직급여추계액을 부채에게 가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8.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과 추계액의 반영방법을 묻는다. 제충당금은 부채에서 차감하고 전원 퇴직 시 지급할 퇴직급여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08.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 관련 요건을 물었다. 질의1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고 질의2에는 가업의 주식 보유요건을 제시했다. 최대주주 등이 일정 지분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순손익액에서 빼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 반영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일부 사업부 양도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경우 양도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시 양도 사업부를 포함한 전체 순손익액을 기준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5.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순손익가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은 같은 영의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45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순손익액에서 제외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 포함된 조특법상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익금액은 제외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5.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순손익액 계산에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익금산입액을 제외하는지 물었다. 손금산입액과 균등환입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일시환입액은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BTO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
BTO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상속증여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14.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TO 방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서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은 시설을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받아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동시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
상속증여세-2014.08.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설을 준공·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경우이다.

48 전환우선주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나?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치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발행주식총수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7.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와 전환우선주를 발행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계산할 때 전환우선주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은 시행령 규정과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49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을 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02.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0 법인이 받은 보험금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그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에 포함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0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으로 법인이 받은 보험금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과세표준기한 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은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