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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은 주식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회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선수수익은 차감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을 비상장주식 평가 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입회금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평가하고 선수수익은 차감 부채에 포함하지 않는다. 입회금을 예수보증금과 시설물 이용 제공 의무인 선수수익으로 구분해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대부금ㆍ외상매출금 및 받을 어음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ㆍ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산입하지 않는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회신 당시 1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주식등의 평가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콘도미니엄 운영 비상장법인은 회원에게 입회금을 받고 시설물을 저가 또는 무료로 이용할 서비스를 제공한다. 입회금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예수보증금과 선수수익으로 구분해 재무상태표에 계상했다.
질의요지
입회금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예수보증금과 선수수익을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경우 입회금은 상증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상증령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며, 선수수익 계상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081
본문(원문)
콘도미니엄을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이 회원으로부터 입회금을 납입받고 회원은 입회계약에 따라 시설물을 저가 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콘도미니엄 이용에 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으로부터 수령한 입회금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예수보증금과 선수수익(시설물 이용 제공 의무)으로 구분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한 경우로서 해당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선수수익 계상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회금을 예수보증금과 선수수익으로 구분하여 계상한 경우 비상장주식 평가 시 입회금 평가방법과 선수수익의 부채 포함 여부.
회답
해당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입회금은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선수수익 계상액은 순자산가액 계산시 자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증령 시행규칙 제18의2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제1항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조제2항 (납부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의2조제2항제1호 (가업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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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590 (2016.01.22 회신), "콘도 입회금과 선수수익은 주식평가 때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797)
- 원 제목
- 콘도미니엄 이용에 대한 입회금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