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시가인 감정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698회신일 2016.08.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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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가인 감정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8.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8.24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을 때 장부가액과 비교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해당 감정가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회답

상속증여세과-00941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감정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는가?

회답

해당 법인의 자산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른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의의 감정가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698 (2016.08.24 회신), "시가인 감정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333)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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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