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2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후 상장된 합병신주에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됐다. 합병법인은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교부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규과-216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 적용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로서 합병법인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223 (<time datetime="2023-08-23">2023.08.23</time> 회신),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5082)
원 제목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으로 교부받은 합병신주가 상장된 경우 상증법§41의3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