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03회신일 2014.08.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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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용수익기부자산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4.08.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4.08.12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로 시설을 준공·기부채납하고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총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해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했다. 시설은 동시에 기부채납되었고 사업자는 일정 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총 사업비 중 일부를 보조받아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후 동시에 해당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시설관리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국고보조금)를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65, 2010.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인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165, 2010.03.15)를 참고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03 (2014.08.12 회신), "사용수익기부자산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7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710)
원 제목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가액에 국고보조금을 포함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