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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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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 사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고 그 차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6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기해석사례(서면-2021-자본거래-7031, 2021.12.08.)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자본거래-7031 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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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7304 (2022.03.28 회신),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0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00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