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할증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949회신일 2015.08.11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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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할증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08.11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평가한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해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평가대상법인은 다른 법인의 주식을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3조 제3항에 따른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회답

상속증여세과-008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88, 2009.10.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88, 2009.10.30

귀 질의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및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88, 2009.10.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을 적용하여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0949 (2015.08.11 회신),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은 할증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50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5087)
원 제목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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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