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대표이사 교체로 매출이 줄면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대표이사 교체 등으로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때 비상장주식 평가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매출 감소는 해당 사유가 아니며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춰야 최근 3년간 순손익액 대신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교체되어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표이사의 교체 등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사유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947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교체되어 향후 매출액이 급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1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같은 영 제54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같은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영 제5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교체되어 향후 매출액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교체되어 향후 매출액이 급감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1호로 개정된 것) 제5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같은 영 제54조에 따라 평가함에 있어 같은 영 제56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같은 영 제5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26.06.11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2026.05.08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2026.03.30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2.09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2025.06.25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25.05.26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02 (2017.10.20 회신), "대표이사 교체로 매출이 줄면 추정이익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8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810)
- 원 제목
- 평가기준일 이후 손익이 크게 변동할 경우 추정이익 적용 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