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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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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반영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다.
질의요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회답
법무과-3575
본문(원문)
○ 귀 법령해석 요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2023.4.26.)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80%)총발행주식수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고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2023.4.26.)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80%)총발행주식수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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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38 (2023.05.19 회신),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78)
- 원 제목
-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