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2-법무재산-0138회신일 2023.05.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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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5.19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한다.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가중평균액이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순자산가치의 80%를 주식가액으로 한다. 순자산가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에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를 반영해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은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다.

질의요지

1주당 순자산가치를 먼저 구하는데 있어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로 평가하는 자기주식의 자산가치를 반영한 산식을 적용하여 비상장법인 주식 평가함

회답

법무과-3575

본문(원문)

○ 귀 법령해석 요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2023.4.26.)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80%)총발행주식수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고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616(2023.4.26.)

귀 질의와 같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1주당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보다 낮은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 등의 가액으로 하며,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합니다.

1주당 순자산가치=

순자산가치=자기주식을 제외한 순자산가액+(자기주식수×1주당 순자산가치×80%)총발행주식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2-법무재산-0138 (2023.05.19 회신), "자기주식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78)
원 제목
상증령§54①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자기주식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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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