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 시 자산총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라 산정한다. 장부가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 관련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5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2.18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 판단시, 자산총액이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5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469, 2022.03.17.)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 주식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법인의 자산총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
‘법인의 장부가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한다.
기해석사례(서면-2022-법규재산-0469, 2022.03.17.)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3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2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2-법규재산-0469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22.03.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0469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22.10.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4127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자본거래-2737 (2022.07.07 회신), "부동산 80% 이상 법인의 자산총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21)
- 원 제목
-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80%이상 부동산 보유법인 판단시 자산총액 산정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