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자본거래-472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5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을 바꾼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정한 비상장법인은 최근 3년 순손익액 대신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3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7의3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조업 법인이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을 매각하면서 업종을 변경하였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 문제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9

본문(원문)

① 제조업을 영위하다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당해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②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로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계산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조 관련 예규

(과세기준자문-2015-법령해석재산-22452,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96)

정제 정리

질의

일부 사업장의 유형자산 매각으로 업종을 변경한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와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①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는 업종 변경과 관계없이 해당 법인이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②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면서 해당 법인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3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자본거래-4722 (<time datetime="2020-01-22">2020.01.22</time> 회신), "업종 변경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88)
원 제목
일부 사업장 매각으로 업종이 변경된 경우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법인’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