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회신일 2020.09.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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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9.25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 평가 시 장부가액과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을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이다.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문신청의 사실관계에는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자산이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회답

법령해석과-3103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위 자문신청 사실관계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자산의 장부가액.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 (2020.09.25 회신),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48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6481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 평가시 상증령§55①에 따른 장부가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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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