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969회신일 2018.11.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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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9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은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질의요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5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와 같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같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

회답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게 양도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을 시가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969 (2018.11.29 회신),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53)
원 제목
비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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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