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상장 가업은 최대주주 지분 50%를 유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0588회신일 2019.03.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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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3.11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비상장법인의 가업승계 특례에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요건이 있는지 물었다.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 등의 50% 이상을 계속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314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가업은 최대주주인 증여자와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50%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2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 시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요건.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해석사례(상속증여세과-314, 2014.08.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588 (2019.03.11 회신), "비상장 가업은 최대주주 지분 50%를 유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46)
원 제목
가업승계 특례시 최대주주 지분율 50% 이상 유지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