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순손익액에서 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0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순손익액에서 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 반영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에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 반영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시행령상 가산액을 더하고 차감액을 빼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6.04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법인세법」 제18조제4호에 따른 금액, 같은 법 제18조의2ㆍ제18조의3에 따른 수입배당금액 중 익금불산입액, 같은 법 제24조제4항,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10406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제4항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 금액 및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5.03.1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상증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연도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에 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 평가 시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 반영액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할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에 따른 각 사업연도소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 제1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같은 항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연도 퇴직급여충당금추계액과 결산서에 반영된 퇴직급여충당금과의 차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102 (<time datetime="2015-06-30">2015.06.30</time> 회신), "퇴직급여충당금 차액을 순손익액에서 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84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84939)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순손익액 계산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 포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