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호출자 주식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각 주식가액을 동시에 확정한다.
3개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해 순환보유하는 각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호출자 주식은 다원일차연립방정식으로 산정하고 각 주식가액을 동시에 확정한다. 하나라도 단서 적용 대상이면 각 주식의 평가방식을 반영한 새 연립방정식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5.05.07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93238601" alt="img93238601" >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률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3" alt="img159748053" > ┌───────────────────────────────────────────┐ │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 │률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3개의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여 서로의 지분을 순환보유하고 있다. 각 법인이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 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을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에 의해 각 주식가액을 최종적으로 동시에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14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1.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1.4.30.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 서로 간에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을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에 의해 각 주식가액을 최종적으로 동시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3개의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여 각 지분을 순환보유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2021.4.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법인 서로 간에 상대방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그 상호출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다원일차연립방정식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결과 적어도 어느 하나의 주식이 같은 항 단서의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각 주식의 평가방식(같은 항 본문 또는 단서)을 반영한 새로운 연립방정식에 의해 각 주식가액을 최종적으로 동시에 산정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225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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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879 (<time datetime="2025-05-29">2025.05.29</time> 회신), "순환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32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3208)
- 원 제목
- 3개의 중소기업 비상장법인이 상호출자하여 각 지분을 순환보유 시 해당 비상장주식의「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