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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비상장법인의 건물과 부수토지를 평가할 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자산별로 비교하는지 물었다. 환산가액이 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크면 자산별 환산가액을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고 평가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한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을 자산별로 각각 장부가액과 비교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이 같은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산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장부가액과 각각 비교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재산상속46014-553, 2000.05.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건물과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자산별로 장부가액과 비교하여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해당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그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하였을 경우에는 그 평가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1의 경우, 해당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임대료 등 환산가액(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라 계산된 전체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나누어 계산)이 같은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충적 평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자산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을 장부가액과 각각 비교 평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기존 해석 사례(재산상속46014-553, 2000.05.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0조제7항 (부동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제3항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자진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상속46014-553 증여 전후 거래·신축가격은 시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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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3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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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상속증여세과-34 (2014.02.26 회신), "임대료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은 자산별로 비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2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2844)
- 원 제목
- 자산별로 임대료 등 환산가액과 장부가액의 비교평가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