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비상장주식 10% 이하 보유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재산-01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비상장주식 10% 이하 보유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비상장법인의 다른 비상장주식 보유비율이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인지 판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0% 이하이면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제시된 두 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면서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 이하를 소유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법인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고 있는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식만을 대상으로 판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281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11.2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 이하를 소유하였는지 판정하는 방법.

회답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8, 2007.11.28.)을 참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10% 이하를 소유하면, 그 주식가액은 시가에 의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같은 영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보충적 평가가액과 법인세법령상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10% 이하 소유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165 (<time datetime="2026-05-26">2026.05.26</time> 회신), "다른 비상장주식 10% 이하 보유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7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771)
원 제목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로 보유하였는지 판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