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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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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자금으로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주식을 취득했다면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5년 이내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주식을 취득했다면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 주식이 5년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279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갑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및 제42조의 적용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이 5년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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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2018.12.17 회신), "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52)
- 원 제목
- 실권주재배정, 제3자 직접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42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