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회신일 2018.12.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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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2.17

본인 자금으로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주식을 취득했다면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다.

특수관계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5년 이내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본인 자금으로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주식을 취득했다면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2조에 의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에서 본인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 주식이 5년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3279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 한 경우로서 그 주식이 5년 이내에 거래소에 상장되어 갑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 및 제42조의 적용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의 최대주주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비상장법인의 실권주 재배정 또는 제3자 직접배정 방식 유상증자 시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고, 그 주식이 5년 이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3을 적용할 수 없음.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제42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0272 (2018.12.17 회신), "유상증자 취득주식 상장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52)
원 제목
실권주재배정, 제3자 직접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는 경우 상증법§41의3, §42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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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