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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BTO 방식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에서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해 처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은 시설을 준공 즉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아 운영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ㆍ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4.02.2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4.07.15 → 현재 시행본 2026.09.0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1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은 공사비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받아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과 발전시설을 건설한다. 준공과 동시에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관리운영권을 받아 일정 기간 운영한다.
질의요지
BTO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사업개시일은 기부채납한 시설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 공사비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제1호의 방식으로 생활폐기물 연료화시설 및 발전시설(이하 “발전시설”이라 함)을 건설하여 준공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권을 부여받아 일정기간 동안 운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에 규정된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또는 같은령 제53조 제6항 제4호에 규정된‘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기부채납한 발전시설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시설을 건설·기부채납하고 운영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일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2호의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같은령 제53조 제6항 제4호의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인지는 기부채납한 발전시설을 운영하여 처음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제2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제4호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1046 (2014.10.01 회신), "BTO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어느 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42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4265)
- 원 제목
- 민간투자사업 방식(BTO)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 시 사업개시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