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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합병 우회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장 이익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가액 계산이 가능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뒤 흡수합병으로 우회상장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장 이익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가액 계산이 가능하면 증여세를 부과한다. 포괄적 증여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 甲의 임원 A는 최대주주등인 다른 임원 B로부터 甲법인 주식을 증여받았다. 이후 甲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 乙에 흡수합병되어 A의 주식이 乙법인 주식으로 대체되었다.
질의요지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우회상장되는 경우에는 상증법§41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나
상증법§41의3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증법§4①(6)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함. 다만, 상증법§4①(6)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규과-3247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상장법인(甲)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임원(A)이 최대주주등인 다른 임원(B)으로부터 甲법인의 주식을 증여받은 후
해당 甲법인이 비특수관계이자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乙)에 흡수합병됨에 따라 A임원의 甲법인 주식이 乙법인의 주식으로 대체되어 우회상장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사실관계가 같은 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사실관계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비특수관계인 상장법인에 흡수합병되어 우회상장된 경우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비상장법인 甲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인 임원 A가 최대주주등인 다른 임원 B로부터 甲법인 주식을 증여받은 후, 甲법인이 비특수관계인 상장법인 乙에 흡수합병되어 A의 주식이 乙법인 주식으로 대체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가 같은 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해당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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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979 (<time datetime="2021-09-16">2021.09.16</time> 회신), "흡수합병 우회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31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3128)
- 원 제목
-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