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순손익액에서 영업권손상차손 등을 차감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58회신일 2016.01.14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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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1.14

두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비상장 합병법인의 순손익액 계산에서 영업권손상차손과 합병양도차익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합병 후 3년이 지나지 않았고 두 금액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합병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비상장 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합병법인의 영업권손상차손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차익이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은 순손익가치 계산시 가산하거나 차감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법인세법상 각사업연도소득에 이미 반영되었다면 별도로 차감할 금액은 없음

회답

법령해석과-126

본문(원문)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비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되어 있는 합병법인의 영업권손상차손 금액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차익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병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비상장 합병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영업권손상차손과 합병양도차익을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1항에 따라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법」제14조에 따른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합병법인의 영업권손상차손과 피합병법인의 합병양도차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제4항에 따라 각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758 (2016.01.14 회신), "순손익액에서 영업권손상차손 등을 차감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48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4837)
원 제목
순손익액 계산시 각사업연도소득에 포함된 영업권손상차손 및 합병양도차익의 차감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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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