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증여받은 보통주의 시가에 평가기간 밖 상환전환우선주 매매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가액은 일정 조건 아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다.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 시가도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에 주식 매매가액이 있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등이 부여되어 있고 법인의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된 사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의 매매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으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1092(2019.05.0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매매가액으로서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해당 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되는 등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비상장 보통주의 시가를 산정할 때 평가기간이 지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회답
법령해석과-1092(2019.05.01)
1.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보통주를 증여받기 전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9조 제1항에 따라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발행회사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2.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 상환권, 전환권, 배당우선권 등이 부여된 주식의 매매가액으로서 매매계약일과 평가기준일 사이 해당 법인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의 재무상태가 크게 변동되는 등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없고, 별도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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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58 (<time datetime="2019-05-01">2019.05.01</time> 회신), "평가기간 밖 우선주 매매가액도 보통주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747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74734)
- 원 제목
- 보통주의 시가 산정 시 평가기간이 지난 상환전환우선주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