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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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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산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를 전제로 하며,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경우도 질의 사실관계에 포함된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7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경우(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 2020.9.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장부가액의 의미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의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감가상각 대상자산이 아닌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등의 장부가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3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31 감가상각하지 않는 자산의 장부가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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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자본거래-7031 (2021.12.08 회신), "순자산가액 계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48)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장부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