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소송비용으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479회신일 2016.11.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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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소송비용으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2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11.21

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소송비용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할 사유인지 물었다. 규칙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추정이익 산정 사유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 해당 여부가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소송비용이 발생했다. 해당 소송비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상증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 등은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23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송비용 등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소송비용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2항에 따라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산정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상증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5244 심판결정
    2022.11.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47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479 (2016.11.21 회신), "소송비용으로 순손익가치를 추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553)
원 제목
소송비용등이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추정이익으로 평가하는 사유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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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