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242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1과 질의2에 관하여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영위기간 산정을 물었다. 질의1과 질의2에 관하여 각각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 결론과 판단 조건은 회신 본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된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00500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 2015.2.17.)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415, 2013.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 2015.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415, 2013.12.3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상속증여-2424 (<time datetime="2016-05-10">2016.05.10</time> 회신),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 전 경영기간도 가업기간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1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123)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