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잔여재산분배 제한 보통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7회신일 2017.01.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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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잔여재산분배 제한 보통주는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1.12

관련 기본통칙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된다.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관련 기본통칙은 비상장법인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 회신을 참고한 답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에 관한 사전답변 신청이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64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

회답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3, 2017.1.11.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97 (2017.01.12 회신), "잔여재산분배 제한 보통주는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6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651)
원 제목
잔여재산분배 등에 제한이 있는 보통주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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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