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회신일 2021.08.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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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8.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8.26

제41조의3은 적용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제41조의5도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과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41조의3은 적용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제41조의5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사안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시행령 제31조의5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941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회답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2021.08.26 회신),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32)
원 제목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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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