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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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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3은 적용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제41조의5도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과 상장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에 증여세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제41조의3은 적용할 수 없고, 일정한 경우 제41조의5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실질이 유사해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사안이다. 기업인수목적회사가 시행령 제31조의5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가 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및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이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답
법령해석과-2941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같은 법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 등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회답
비상장법인이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습니다.
해당 기업인수목적회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5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제41조의3 또는 제41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해당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같은 법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3조 (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5조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1항제6호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의5조제3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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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0667 (2021.08.26 회신), "기업인수목적회사 합병에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32)
- 원 제목
-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 시 상증법§41의3 또는 §41의5 등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