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0-자본거래-1557회신일 2020.04.0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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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4.03

비상장주식 가액은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하는 제시 산식으로 계산한다.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상속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비상장주식 가액은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하는 제시 산식으로 계산한다. 1주당평가액에 순자산가액 비율과 상속받은 주식수를 곱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았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는 문화재를 고려하여 평가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8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동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

참고 : 재재산46014-105(1999.03.26)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지정문화재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 주식가액의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과세대상인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액은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다.

비상장법인의 1주당평가액 × (지정문화재 부분을 제외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수

참고: 재재산46014-105(1999.03.2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1557 (2020.04.03 회신), "지정문화재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4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4740)
원 제목
지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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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