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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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12건 · 4/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51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등이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양도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한 시가로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정상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해도 시가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양도 신고한 경우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저가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 추가지출 없이 교환한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4 특수관계자에게 기준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
1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에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양도일 전 6개월 이내 준공된 건물의 신축가액은 관련 규정상 시가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5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부동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공동사업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는 달리 보며 토지무상사용권리 규정의 적용 여부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6 특수관계자와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면 부인되나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감정가액으로 거래를 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며, 증여 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아버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감정가액 거래와 증여 후 양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57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8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증여의제되는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 및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실질에 대하여 소관 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조사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두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만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조사로 판단한다. 거래실질에 관해 소관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특수관계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기준시가 산정이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60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판정기준일은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평가기간의 문구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61 증여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가 아니면 누가 양도자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자를 누구로 보는지 묻는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62 수용 거래도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하지 않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이루어진 양도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수용의 경우에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된다.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래형태별·거래규모별 예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63 특수관계 법인 증여 후 양도 시 부당행위인가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양도세를 부당히 줄이기 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법인 관련 세액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4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9.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거래 경위와 이용실태 조사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자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165 양도 전에 특수관계가 소멸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양도일 현재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6 토지대금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 자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였을 뿐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대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대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여만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적용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양도소득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67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가액과 관계 판단 시점을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다시 계산하여 과세한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부동산거래의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68 부담부증여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특수관계자 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부담부증여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조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에는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69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소유자산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부동산을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해 과세한다. 소득세법시행령상 특수관계자에게 소유자산을 시가 미달로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0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대하여는 특수관계 있는 자간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자산의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 규정은 특수관계 있는 자 사이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71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재계산하나?
거주자가 소유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하며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172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
부당행위 계산에 있어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했을 때 부당행위계산과 시가의 의미를 묻는다.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73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안에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 부채 상환에 쓰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4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에게 과세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타인에게 그 자산을 양도한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에게 과세한다. 배우자 이월과세 적용 대상은 제외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75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 법인이 양도대금을 정해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76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77 부당행위계산 시 불분명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준용 규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79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0 증여자에게 양도세를 과세할 때 감면도 적용되는가?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증여자가 주주 등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쓰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양도대금 중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전액이며 정해진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81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2 비상장주식 저가·고가 거래에는 무엇이 적용되나?
비상장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에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저가양수 또는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거래의 양도가액과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거래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며 요건을 충족한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관련 과세규정이 적용된다. 증여세 판단은 시가 대비 비율이나 차액을, 양도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3 증여 자산 양도차익 면제 시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특별부가세 면제세액에 상응하는 양도차익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예외는 증여자의 양도차익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4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소득세법 제101조 규정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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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185 증여받은 1주택의 우회양도도 부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이내 양도된 경우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증여 후 3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186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내 팔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7. 1. 1 이전에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배우자가 증여일로부터 3년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규정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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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이라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1997. 1. 1 이전에 증여하고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87 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비상장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인과의 채권ㆍ채무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당해 주식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때 대물변제로 인한 채무감소액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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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법인에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채무감소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8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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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과 시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이며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89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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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증여이고 배우자 적용 대상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90 배우자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12.30 이전 증여주택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되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91 법 개정 전 증여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한 규정은 1997.01.0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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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전에 특수관계인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개정 후 양도할 때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개정된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전 증여받았더라도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면 적용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192 특수관계 법인에 저가 양도하면 가액을 재계산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거주자의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시가를 알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받은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3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
장외등록전에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증권거래법 제194조에 규정한 장외거래방식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양도하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에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외등록 전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정상 거래가액이 없으면 구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권거래법 제194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55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 증권거래법 제111조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194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수증자가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지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다시 양도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95 증여 후 3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보다 많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많으면 적용하지 않는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인지와 양쪽 세액 합계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6 증여 후 3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제외되는가?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액과 증여받은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액이 증여자가 타인에게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보다 많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은 적용되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많으면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을 증여자의 직접 양도 간주 세액과 비교한다.

근거 법령·조문
197 개정 전 증여 자산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을 하도록 규정한 개정 소득세법은 1997.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1997.1.1. 이후 양도할 때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1997.1.1. 이후 타인에게 양도하면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 소득세법은 부칙에 따라 1997.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98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때에는 그 취득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양도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시가를 초과해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해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한다. 한쪽 시가가 불분명해 기준시가를 적용하면 다른 쪽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99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부당행위계산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상태에서 자산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적용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는 양도일 현재의 특수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200 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동일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인 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