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현금 추가지출 없이 교환한 비상장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확인할 수 없으면 법정 산출가액으로 결정한다. 특수관계자가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환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이 표시된 비상장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교환 거래이다. 매매당사자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할 가능성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재일46014-1809,1997.07.24)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 경우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서일46014-10612,2001.12.13 및 서일46014-10263,2001.10.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09, 1997.07.24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것에 대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2. 이 경우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그 주식 등을 양도 또는 양수함에 있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현금 등의 추가지출 없이 서로 교환하는 경우 출자지분의 양도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2. 관련 질의회신은 무엇인지.
회답
1. 기 질의회신 재일46014-1809, 1997.0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환계약서에 표시된 실지거래가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1항에 해당하여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합니다.
2. 기 질의회신 서일46014-10612, 2001.12.13. 및 서일46014-10263, 2001.10.0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1809, 1997.07.24.
1.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 거래가액에 따릅니다.
2. 매매당사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이고 주식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의2조제1항 (추계결정 및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5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263 1982년 이전 할부취득 농지의 취득시기는?
- 서일46014-10612 개정된 조합원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 재일46014-1809 특수관계 법인에 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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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20 (2002.01.25 회신), "출자지분을 교환하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63)
- 원 제목
- 현금 등의 추가지출 없이 서로 교환하는 경우 출자지분 양도가액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