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특수관계 거래의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 또는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는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정상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와 거래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음.
2. 위 1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6조 같은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함.
3. 소득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정상거래가액을 시가로 볼지 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지.
회답
1.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2.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되는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과세합니다.
3. 양도자에게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더라도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의 차액에는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제4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7조제5항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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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28 (1998.11.30 회신),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47)
- 원 제목
- 특수관계가 없는 실거래가액을 정상거래가액으로 보아 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혹은 기준시가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