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103-10031회신일 2001.03.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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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3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가가 불분명할 때 상속세및증여세법을 준용한 기준시가 산정이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상황에 관한 질의다.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기준시가를 산정하였다.

질의요지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계산하는 것이며

위를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1998.12.31 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처럼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해 소득세법상 기준시가를 산정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상의 기준시가를 산정하였을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거주자의 계산에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 의하여 시가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사이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가치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7조의 규정(1998.12.31 개정)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103-10031 (2001.03.13 회신),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913)
원 제목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증법을 준용하여 기준시가 산정시 부당행위계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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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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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