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23회신일 1995.09.0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01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9.01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내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때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동일 세대원인 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2조제4호 카목의 규정에 의한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선급급여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선급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5조(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법 제12조제3호파목에 따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에는 미리 받은 급여(업무수행기간 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포함한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징계 등의 사유로 해당 외국에서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소환된 경우 그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5.06.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회신 당시 5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0개로 바뀌었다(수정 29개 · 신설 2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일 세대원인 부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았다. 수증자는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동일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동일 세대원인 부(父)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아 2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라도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일 세대원인 부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면 같은법 제55조의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8서2482 심판결정
    1999.02.0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2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23 (1995.09.01 회신), "증여자의 1세대1주택이면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14)
원 제목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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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