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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판정기준일은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할 시가와 판정기준일을 물었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하고 판정기준일은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평가기간의 문구는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1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사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연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ㆍ사용한 경우에 총수입금액은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액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당시의 시가의 판정기준일은 소득세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와 그 판정기준일을 어떻게 정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양도당시의 시가의 판정기준일은 소득세법 제162조에서 정하는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59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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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506 (2000.12.16 회신),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55)
- 원 제목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