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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1996.12.30 이전 증여주택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되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996.12.30 이전 증여주택은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되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매매로 취득한 주택은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로부터 1996.12.30 이전에 주택을 증여받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배우자에게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배우자로부터 1996.12.30 이전에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처럼 배우자로 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로 취득한날부터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거나 매매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
회답
1. 배우자로부터 1996.12.30 이전에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그 증여일 부터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당해 주택을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나,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른 부당행위 계산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그러나 귀 문의 경우처럼 배우자로 부터 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로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로 취득한날부터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제2항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54조제1항 (원천징수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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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755 (1997.07.18 회신), "배우자 증여주택을 3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6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639)
- 원 제목
- 배우자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은 자가 주택을 양도시 이월과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