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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가 아니면 누가 양도자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지 않을 때 양도자를 누구로 보는지 묻는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가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수증자가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3년이내에 타인에게 양도시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이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에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누구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 시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것을 말한다. 부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수증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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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265 (<time datetime="2000-10-20">2000.10.20</time> 회신), "증여자산 양도에 부당행위가 아니면 누가 양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7506)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수증자가 양도한 것으로 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