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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와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면 부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적정한 시가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특수관계자 간 감정가액 거래와 증여 후 양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와 부동산의 시가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는 경우이다. 증여받은 자가 재산을 양도하여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하였다.
질의요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감정가액으로 거래를 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며, 증여 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회사가 행한 일반거래를 위한 부동산의 시가 감정가액으로 적정한 거래를 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며,
(2)의 경우 증여 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증여자인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 있는 자와 감정가액으로 거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2. 증여받은 자가 양도한 경우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회사가 일반거래를 위하여 산정한 부동산의 시가 감정가액으로 적정하게 거래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2.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양도소득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로 보아 증여자인 아버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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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638 (<time datetime="2001-04-19">2001.04.19</time> 회신), "특수관계자와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면 부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82)
- 원 제목
- 감정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