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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나 단기매매 목적이 아니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기준시가 결정에는 거래 경위와 이용실태 조사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상 자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5.1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다. 특수관계자 여부는 자산 양도일 현재의 관계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1999.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1999.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나,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의 경위와 그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임.
2.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여부는 자산의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98조의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단기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
2.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의 판단시점.
회답
1. 1999.12.31 이전 양도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한다. 다만, 취득·양도 경위와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아니라고 인정되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101조의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는 자산 양도일 현재 같은법시행령 제98조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제6항 (양도차익의 산정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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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808 (2000.07.05 회신),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0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082)
- 원 제목
-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